한국국적 취득시 4대보험 변경하는 방법(양식 첨부)

컨텐츠 정보

본문

현재 근무하던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 번호로 상실신고를 하고 한국주민번호로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번호가 나와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사업장 주소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외국인번호 상실신고
2. 직장가입자 취득신고(한국주민번호로)
3. 주민등록 초본(외국인번호 나오게)


위의 3개를 건강보험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팩스)


첨부파일은 1, 2번입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