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무처리 개선과 의식 제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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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 세무법인에서 근무 중인 세무대리인입니다.
이 글은 국세청 홈택스의 서버확충과 신고의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 제고(提高)를 요청하고자 올리는 민원입니다.

첫째, 1월~3월, 5월, 7월은 서버 확충으로 세무대리인과 민원인들의 홈택스 사용을 원활하게 해주세요.
둘째, 신고기간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확히 해주세요. 신고기간이 먼저 끝나는 세목을 우선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부가세 신고기간이 끝난 이후에 오픈해주세요.


세무대리인은 납세자의 위임에 의해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 및 청구를 대리합니다.
하는 업무 중 나라의 세수확보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대리인으로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고는 대표적으로 부가세/법인세/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세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세목을 신고를 하는 기간에는 세무대리인의 업무가 과중되는 건 일상다반사입니다(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1/15 ~ 1/25 과 7/15 ~ 7/25 이고,
법인세(12월말법인기준) 신고기간은 3/1 ~ 3/31 이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1 ~ 5/31 (성실신고자는 ~6/30) 까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매월 원천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원천세는 지급기준 익월 10일까지입니다.

상반기에 중요 세목의 신고가 몰려있는 만큼, 우선순위에 따라 서버를 활용하시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는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늘 같은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적, 법적 시스템을 관장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현장의 고충을 몇 해가 지나도록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확정신고기간인 1/15 ~ 1/25 까지는 세무대리인들만으로도 국세청 홈택스 서버는 과부하 될 만큼 바쁜 기간입니다. 그런데, 매년 1/15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연말정산 마감 신고는 3/10 까지인데 말이죠. 적어도 부가세 신고가 끝난 1/26 이후에 오픈을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직후는 병의원의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재 조회를 해야 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올해(2022년)는 1/15(토) ~ 1/25(화) 까지 신고기간인데 17일(월), 20일(목) 이틀간 연말정산 자료 오픈으로 부가세 자료 스크래핑을 차단하겠다는 안내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탭에 들어가니 마지막 날까지 신고를 하게 되면 서버가 밀릴 수 있으니 20일(목)까지 신고를 마무리하라는 권고가 있더군요. 자료 제공이 한시적인 것에 비해 권고사항이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2022.01.14 기준 국세청 홈택스 안내 참고-

몇 해 전부터는 근로장려금을 이유로 1년에 한 번(일용직은 분기에 한 번) 제출하던 지급명세서를 반기에 한 번 제출하게끔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작년부터는 사업소득자는 매월. 일용직도 매월 제출로 개정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선지급을 한 것에 대해 추후 정산이 필요하다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회사를 통해 회수하면 될 일 아닌가요?
세법상 제출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대리하고 있는 입장이므로 탁상행정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지만 따를 수 밖에 없으니 매번 제출 때마다 분통이 터집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이 직종에 종사하기 이전부터 수십년간 반복되어온 일이었으므로 대대로 전래되는 당연한 분노로만 여겼고, 바쁜 신고기간이므로 몇 자 적는 것 또한 어려운 일이라 이런 문제를 묵과해왔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세무대리인의 업무가 과중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코로나19로 세무서의 민원실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손택스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라는 안내문은 황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세무서에서의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세무대리인들은 그 위험을 불구하고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해야했습니다. 손택스를 사용하기에는 버거운 나이대의 분들이 주를 이뤄 방문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쓰여 신고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세무대리인은 국세 등 세수확보를 돕는 직업군입니다. 세무라는 직종 자체의 장벽으로 새로운 인력 유입은 적고, 업무가 과중되니 빠져나가는 인력은 많습니다. 제출해야하는 서류 종류가 늘어날수록 효율은 떨어지고 탁상공론이 되며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망치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업무 방식을 간결하게, 효율성은 높게끔 재고(再顧)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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