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기타소득자 중 예술인은 고용보험 의무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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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대상]
- 월 50만원 이상인 프리랜서&기타소득자
- 65세 이하

[보험료율]
- 고용보험: 세전금액*0.7%
(소득자부담분 0.7%+사업장 부담분 0.7%=고용보험 1.4%)
- 산재보험: 부과대상X

미신고 시 과태료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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