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상품권 구매시 비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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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은 재화가 아니고 현금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상품권을 사는 사람은 비용처리하지 못합니다.

상품권을 사용해 재화(물건)을 사는 사람이 비용처리 하는 것이죠.
상품권 구매시 적격증빙을 발행해주지 않고 사는 사람이 제품 구매시 비용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법인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해야 하고 접대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회계상 접대비 처리하지만 세법상 손금불산입 되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정)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갚아넣어야 하기 때문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회계상 접대비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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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세무대리인님의 댓글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계상한 후 상품권 지급시 접대비 처리하며
지급대장등을 관리하여  내부증빙관리를 갖춘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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